대전시는 적색 표시가 있는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·정차 과태료를 4만 원에서 최대 9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.
이에 따라 시는 대전지역 소방용수시설 3천여 곳 가운데 대형화재 취약구간과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,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등 460여 곳을 우선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
이정우 [leejwoo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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